영업용화물차보험 – 설계 노하우

돌아오는 내 붕붕이 생일!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며칠 전 지인과의 점심식사 후
여유로운 커피 한잔을 즐기던 도중
지인의 휴대폰에 울린 문자에
지인은 작은 불평을 내뱉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바로
지인의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도래되어간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소중한 자동차.
하지만 매년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의 경우
국가에서 그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가입을 미루거나 피할 시에는
법률적인 처벌과 과태료의 대상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지인의 뾰로통하던 표정을
다시 떠올리며
자동차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동차보험이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그 가입을 의무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무보험. 혹은 책임보험이라는
단어로 정의합니다.
의무보험은 다시 한번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이라는 담보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1이란
대인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내용입니다.
가입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혹은 사망하게 한 경우에 있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규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 원
한도로 그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고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3천만 원의
금액까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대물배상의 경우는
사람을 제외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대한 손괴, 혹은 멸실이나 훼손을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1 사고당 최대 2천만 원의 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3천만 원에서 10억 원까지의 추가적인
금액에 대한 가입은
가입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책임보험의 영역이라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유동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임의보험 영역입니다.
이 내용은 가입 여부와
처벌이나 과태료 등이 상관없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가입 내용으로
그 범위나 가입금액에 있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첫 번 재로 대인배상 2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의무보험의
대인배상 1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대인배상 2의 경우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가입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
대인배상 1의 담보에서 그 손해액을
모두 감당하지 못할 때
초과액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 역시 대인배상 1의 경우
1억 5천만 원이 최대한도였다면
대인배상 2의 경우에는
1인당 1억 원, 2억 원, 3억 원,
무한으로
그 배상의 범위가 다양합니다.
다만, 업무용 자동차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는 5천만 원 한도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담보입니다.
자기 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담보의 경우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가입자 본인이 가 가족의 신체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동차상해가 자기 신체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 가능한 금액이
크므로,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기 신체사고보다는 자동차상해를
주로 가입합니다.

세 번째로 무보험차 상해가 있습니다.
무보험차란 말 그대로
법적으로 의무가입이 필수이지만
이를 어기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무보험차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이 경제적인 보상능력이 없다면
사실상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에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습니다.
무보험차상해란 이러한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가입자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서 이를 대신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가입금액은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 대물배상과
자기 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담보에
모두 가입하는 전제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차량손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입자 본인의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기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자기 부담금을 일정 부분 부담한 후
차액은 모두 보험사에서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자동차보험에서의
담보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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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별 준비된 다양한 상품이
한눈에 보입니다.